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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몰수 대법원의 결정

비트코인 몰수 대법원의 결정


대법원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한 음란사이트를 운영한 안모씨에게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비트코인 몰수를 선고한 항소심이 오늘 확정되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 몰수는 처음나온 판결이라 많은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화폐인정을 하지 않는 추세였어요

하지만 이러한 판결이 나온 것을 보면 가상화폐도 화폐로 인정을 하는게 아닐까요?

음란 사이트를 운영한 안모씨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되었어요

무려 122만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거대한 불법 사이트를 운영중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많이 있었지만 이번 사건이 이슈가 된 것은 비트코인 몰수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안씨가 가지고 있었던 216비트코인도 범죄수익으로 보았으며 몰수를 해야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심에서는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어 몰수가 적절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와 받아드리지 않았어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억 4000만원만 선고가 되었습니다

3억 4000만원인 이유는 광고 수익금과 회원들로 받은 포인트 수익금 등을 계산하여 산출한 추징금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2심에서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으며, 몰수해야 된다는 판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수워지법 형사8부는 징역형 부분은 그대로 두며, 물수 및 추징 부분을 깼습니다

비트코인을 범죄수익으로 판단되어 몰수를 결정하게 된 사례입니다



비트코인 몰수 1호가 된 안씨 덕분에 이 사건이 이슈가 되었어요

안씨의 전자지갑을 압수하여 수사한 결과 191.3233418비트코인을 몰수 하였습니다

비트코인 몰수할 당시 가치로 22억원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 징역형을 받을 당시보다 5배정도 오른 뒤라고 하네요

9개월만에 비트코인 가치가 5배나 올랐다니..



대법원은 선고 직후 언론 보도자료를 송출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경고라고 볼 수 있을거 같습니다

이렇게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사이트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몰수의 판결이 나왔으니 이제부터 불법 사이트의 범죄는 모두 몰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이제 재산가치를 인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화폐는 편리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재테크 또는 일확천금의 기회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식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할 경우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째든 이번 비트코인 몰수 판결은 우리나라에서 드디어 가상화폐를 재산가치로 인정한 첫번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